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채무조정을 받거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개인에게 생계비를 목적으로 대출해주는 저금리 대출 제도입니다.
의료비, 결혼 자금, 학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생활비 용도로 저금리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실상환자 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신청 자격
-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
-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
-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
대출 제한
하지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같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성실상환자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기때문에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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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출금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
-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
- 보유재산이 많은 분
- 채무조정(개인회생)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
-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
성실상환자 대출 용도
구분 | 용도 |
생활안정자금 | 의료비, 재해복구비, 결혼자금, 임차보증금 등 |
학자금 |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|
고금리차환자금 |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%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(단기대출 불가) |
시설개선자금 |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, 비품,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, 보수자금 |
운영자금 |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|
대출한도
대출금액은 변제금 성실상환이력, 소요자금 증빙여부,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.
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, 그 외 용도의 대출금은 상환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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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채무조정 6~8개월 상환 : 최대 200만원 이내
- 채무조정 9~11개월 상환 : 최대 300만원 이내
- 채무조정 12~23개월 상환 : 최대 1,000만원 이내
-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: 최대 1,500만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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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,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으로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.
또한 비대면 대출일 경우 한도가 달라지니 변동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대출 금리
학자금 대출일 경우 2%, 그 외 용도는 4%의 금리가 적용됩니다. 대출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로 최대 5년 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됩니다.
대출금리는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금리의 70% 적용 금리로 우대 가능합니다.
신용교육원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.1%p 우대금리가 적용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방법
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.
구비서류
기본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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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근 2개월 주민등록등본
-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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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증빙서류
근로소득자 | 급여명세서(최근 3개월) |
급여통장 입금내역(최근 3개월) | |
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재직증명서(전년도) | |
소득진술서(위원회 양식) | |
자영업자 | 사업자등록증명원 |
소득금액 증명원 | |
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| |
소득진술서(위원회 양식) |